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12일 '검수완박'(일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결정한지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이복현(나이는 50세) 부장검사는 4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20년 가까이 정말로 행복한 시절로 남았던 검사생활을 그만 둔다"고 밝혔답니다.
이 부장검사는 △론스타 사건(2006년)과 아울러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2010년) △국정원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3년) △삼성 노조파괴 공작 문서 확보(2017년) 등을 수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진짜로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수완박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답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 동안 시행해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일명 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어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정말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답니다. 이 부장검사는 "대통령께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다"라며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