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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장 탁영란 프로필 교수 고향 나이 학력

457gh 2024. 2. 24. 22:44

간호협회장 "간호사 집회 때리던 의사, 자기들 문제엔 환자 떠나"
- 2024-02-24

탁영란(66) 대한간호협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의사 단체들은 작년 우리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할 때 ‘간호법은 의료 체계를 붕괴시킨다’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자기들 문제가 걸리니 위급한 환자들을 떠나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간호협회가 지방 고령자 돌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자 의사 단체들은 ‘간호사 이기주의’라고 했었습니다.

탁 회장은 “간호사들은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최근 일부 의사가 공개적으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일단 환자를 지키면서 정부와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 의사 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놓고 정부와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탈한 전공의 업무의 상당수를 간호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현장을 떠난 일부 전공의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면 나중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업무 과부하뿐 아니라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기도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탁 회장은 “최근 ‘빅5′로 불리는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간호사들과 회의를 했는데 ‘간호사들이 걱정 없이 환자를 보살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안전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특히 수술실 등에서 활동하는 PA(의사 보조) 간호사들의 위법과 합법 경계선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최근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 언급에 대해 “우리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적 안전 장치에 대한 준비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간호사 처치를 문제 삼는 (의사들의) 고발이 들어오거나 의료 사고 때 어떻게 보호할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며 “그러면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탁 회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지 않느냐”며 “그 때문에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떠맡아 왔다”고 했다. 거액의 연봉을 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도 했다. 증원 폭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 인상’에 대해선 “환자 회복 성과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의료 소송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 우려 때문에 리스크(위험)가 큰 수술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랍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신임회장 당선…제1·2부회장에 탁영란·손혜숙
- 2023. 2. 27.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김영경 신임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제1부회장은 탁영란 한양대학교 교수가, 제2부회장에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당연직 부회장은 협회 정관에 의해 앞으로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간협은 이날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김영경 신임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올해는 간협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후배들이 개선된 간호 환경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일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올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법체계가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법과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돼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사단체 등이 강력 반발해 법사위에서 8개월 넘게 계류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했고, 이르면 3월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한다.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했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당초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가 다른 의료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의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간협 대의원총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간호계가 세를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남인순 의원,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백종헌 의원, 박수영 의원,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윤관석 의원, 인재근 의원, 강병원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석 의원은 영상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국민의힘 주영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임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용선 의원은 축전을 통해 총회를 축하했다. 간협 대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어서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