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이날부터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와 관련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가 모두 수습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중대본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먼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부상자 대책과 지원 대책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내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며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장소 등 결정을 통해 빠르면 휴일인 이날부터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에 배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42개 장례식장에, 부상자는 59개 병원에 현재 분산 배치된 상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유족 2000만원 구호금 - 2022. 10. 30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30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해등급이 8~14급일때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이날 오후 4시55분 기준 256명이다. 사망자는 외국인 35명을 포함해 153명, 부상자 103명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이 상실했거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치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한다.
또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되고 추모사업 필요 시 소요 실비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아침부터 서울광장에, 용산구는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랍니다.
이같은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는다. 단,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다.
그 밖에 중대본 본부장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 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오 긴급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 1차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사망자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이태원 사망' 154명 검시 완료…134명 유족 인도 - 2022. 10. 31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검시 절차가 완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희생자 154명 가운데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해 검시절차를 완료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 및 유족 확인 중이거나 유족 의사에 따라 이송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희생자 20명은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관할하는 서울 용산에서 발생했지만, 영안실이 부족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로 희생자들이 이송됐다.
대검은 이에 맞춰 재경지검과 의정부지검 등 관련 검찰청의 당직검사에게 비상대기를 통해 검시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전날 황병주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신속한 신원확인과 검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선청에 지시한 바 있다. 사건 관할인 서울서부지검도 한석리 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 및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 29일 오후 10시22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발생했다. 전날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는 15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