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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정리 친모 얼굴 공개 엄마 언니

457gh 2022. 6. 16. 10:48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핵심 인물인 50대 여성이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아울러 A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유전자(DNA) 검사의 오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간접증거'라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답니다.


이전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부터 항소심까지 네 차례 진행된 DNA 검사 결과에도 자신이 숨진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DNA 검사에 오류가 있는 전례가 있고, DNA 검사를 제외하면 A씨가 정말 출산했는지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랍니다.


1·2심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답니다. DNA 검사에서 인위적 조작·훼손이 없었고, 오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숨진 아이를 A씨가 출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랍니다. 1심은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 바꿔치기할 수 있었는지, 그 후 유괴된 아이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자료가 부족해 의문이 드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있는 마음이다"고 판시했답니다.


2심도 A씨가 큰 옷을 사거나 명치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료명세가 있는 점과 아울러서, 평소 가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점 등 임신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답니다. 참고로 숨진 3세 여아를 자기가 낳은 아이로 여겨 기르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