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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김현태 대령 고향 나이 707특임단장 프로필

457gh 2025. 2. 6. 14:41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
-2025. 2. 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는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요원들을 지휘해 국회에 출동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탄핵 심판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헌재에서 “정말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봉쇄의 의미가 출입 금지시키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김 단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한 출동이었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작년 12월 4일 09시 17분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묻기에 김 단장은 “불가하다”고 했다는 것이랍니다.

아울러 같은 날 0시 36분 통화에서는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안된다. 더 이상 못들어간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 자신이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했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김 단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 측 대리인이 “검찰 조사에서 ’150명이 무슨 숫자인지 의미를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에는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 과정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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