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나이은 32세)씨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씨 측은 사건이 “늦게 기소 됐다”며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는데,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되는 ‘공범의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의견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기각을 요청하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공판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단독 재판에 한해 증거 동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답니다.
또 조씨는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에도 부모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경력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현재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두 학교는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교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조씨가 두 학교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최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소송을 취하하면서 입학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본인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딸 조민이 에세이집을 출간한답니다.
18일 조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룬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참새책방과 손잡고 출간한 이 책은 19일부터 시중 서점에 풀린다.
조민씨는 에세이집 출간에 대해 "제 이름은 조민이다"며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내어 내딛은 첫발이다"고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표지 그림도 자신이 직접 그렸다고 적혀있습니다.
의사면허 반납, 고려대 입학취소 등을 받아들인 조민씨는 지난 6월 여행 등 일상생활 모습을 다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구독자 30만명을 확보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조씨는 에세이에서 그간 자신을 둘러쌌던 논란들을 언급하면서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일부 공개된 대목에 따르면 조씨는 먼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13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며 "나는 졸업반이었던 2018년 2학기에 한 과목을 F를 받아서 두 번째 유급을 받았다.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나는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회자되는 1점대 학점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게 지난 6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언급했답니다.
조씨는 "친구들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나 편견이 없는 터라 내가 포르쉐를 탄다는 기사가 났을 때 무지하게 웃었다. 나는 열받아 있는데 다들 재미있어하며 낄낄댔다"며 "2019년에 나온 이 허위 보도는 4년 만인 2023년이 돼서야 '허위'라고 밝혀졌다. 그런데 법원은 내가 포르쉐를 탄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면서도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진행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고 토로했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검찰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안내판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조씨의 미국 여행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은 "너무 쉬는 모습만 보인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제 걸음의 방향, 폭, 속도는 정말로 제가 결정한다"고 답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