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소송사기 등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 2019년 10월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2차 소환조사는 주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수사와 관련해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와 아울러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답니다. 조씨에게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답니다. 이전에 자금전달책 조 모씨는 지난 1일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 박 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벌였답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르면, 조권 씨는 웅동학원 소송사기 혐의의 주축이랍니다. 그는 2006·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답니다. 그렇지만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이 짜고 벌인 소송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고, 정씨도 2013년 9월부터 이사를 지냈답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주말쯤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3일에는 정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바람에 충분하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답니다. 4일에도 정씨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1995·1998년 옛 동남은행에서 빌렸던 35억원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답니다.